살다보면 문득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는건가...?
하고 궁금해질 때가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1. 개인정보보호법 이란?
법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9월 15일 부 공포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링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링크 )
개인정보보호법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니까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법령정보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정리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 라고 할 수 있겠다.
3. 개인정보 침해여부 확인하기
마침내 제일 궁금했던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맞는지, 아닌지
궁금증을 풀어볼 단계이다.
법령별로 좌측에 보면 카테고리 정리가 예쁘게 되어있는데
클릭하면 바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어디서 내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아래와 같이 수집부분 링크를 눌러보자


아주 쉽게 해당 법에 대한 상세내용을 볼 수 있다.
이제 해당 내용에 비추어 상식적인 부분은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판단 할 수 있다.
(예 : 내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없이 수집해갔어요.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도 아니에요. = 법 위반)
하지만 이걸로 고소를 하겠다! 같은 판단을 내릴 때는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읍시다.
끝!